안녕하세요?
입주 1년이 다 되가는 아파트입니다.
입주 1년차가 되면 하자보증금을 (20/100)건설사에서 찾아갈수 있다는데
건설사에서 하자보증금을 찾아가려면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장의 하자종료확인서로 가능한지요?  

2. 전체 입주민의 하자종료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3. 만약 입주민에게 하자종료확인서를 받으려면 1년치 하자점검표 양식이 있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