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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은행의 지급증명과 둘째, 보증보험, 기타....
현행 주택법도 유사합니다.
건설사는 현금을 넣어야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보다 보험사를 주로 이용합니다.
관련보험사는 과거 '주택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등이 있었으나
IMF 이후 주택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에 흡수되었습니다.
건설사는 년차별로 종료의 주체와 대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년차별 하자종료를 하려면 먼저 '하자종료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 확인을 근거로 건설사가 하자의 귀책시 구상주체로부터 소정의 해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관리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