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 5개가 한꺼번에
어떤 나쁜놈이 차유리를 다 깨고 들어가서  카오디오.지갑 .핸드폰등이 분실을 당하였습니다...
이럴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날 경비는 원래는 2명이 당직인데 1명은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