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익산에 사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옵고
아파트준공은1992년에 완공되어
하자보수 기간은 끝난 상태인데요
아래층 화장실 천정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래층에서는 위층의 욕조나 수도관에서
누수가 있으니까
우리더러 누수방지공사를 하라고 종용하는데....

사실 우리 때문에 아래층에서 누수가 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동안 하자기간(하자보수가 늦어져 작년에야
하자보수가 완료됨) 동안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에서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하자기간이 만료되어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입주자가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잘 써오던 화장실이 하필이면
이제 와서 샌다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견적을 받아보니 일백오십만원은 줘야
누수보수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질문요지는요
이런경우
1.아파트 관리소에서 보수비를 부담할수는없는지요?
2.그리고 입주자가 부담을 할 경우라면 아래층과 공동부담은 안되는지요?
궁금하오니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