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의 전용 정원  

한국아파트신문  
최근 주택거래 신고제, 주택거래 허가제, 토지 공개념 등등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1층 세대 전용 정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모 건설회사에서 일반 분양한 아파트 공급 계약서 상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어 시정 권고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분양계약 체결 시 사용했던 공급계약서 제8조(소유권 이전)의 제4호(또한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갑’이 제공하는 1층 세대의 전용정원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아파트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사고판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1층 대지는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입주자 모두의 공유대지로 본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입주자의 대지권에는 전유부분은 물론 정원, 주차장, 통로, 토지 등의 공용부분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서도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파트에서의 1층 세대는 실생활에 있어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재산가치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100% 분양 목표 달성을 위해 1층 세대의 약점 보완이 간절하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에는 ‘공동소유는 무소유’,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공동소유는 내 소유’, ‘공동권한은 내 권한’이라는 왜곡된 주인의식이 기이한 형태로 공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한은 무관심하지만 내게 조금이라도 손·익이 작용한다면 수습하기 힘든 사태까지 가는 것이 작금의 공동주택 현실이다. 불법개조, 애완동물사육,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이고 간혹 1층 세대 주민들이 조금 어둡다고 함부로 나무를 잘라 내거나 텃밭 일구듯 호박, 고추, 가지등 농작물을 심는 경우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 공공의 이익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미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설계, 시공, 분양과정 등에서 각종 편법, 불법 등이 공공연하게 조장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무부서는 물론 각 지자체 등 행정 감독 관청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지도, 감독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제 우리나라 공동주택도 재산증식·투자가치  개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삶의 공간,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