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전용정원 조항 “무효”  
공정위 - 전체 입주민과 개별약정 체결해야  
마근화 yellow@hapt.co.kr  
가설물 철거소송 진행 중

아파트 1층 입주민에게 정원을 전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상담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D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아파트 정원의 1층 입주민 전용사용을 인정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권고조치를 취했다.
이번 공정위 심사결과는 최근 정원을 1층 세대 전용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층 입주민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아 이뤄진 이번 심사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와 관련한 상담전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2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5개동 200세대로서 1층 세대는 총 14명이다. 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8조 소유권 이전에는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갑’이 제공하는 1층 세대 전용정원에 대해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1층 외 수분양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입주자 대지권에는 개인의 전유부분은 물론 정원, 주차장, 통로, 토지 등의 공용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제 10조에서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만약 1층 입주민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인정하거나 전체 입주민과의 개별약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초기부터 말썽을 빚었던 1층 전용정원은 공정위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설회사와 1층 세대간 계약서상의 1층 전용정원 내용 삭제를 통한 합의로 무마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입주자대표회의 김모 회장 등 4명이 1층 입주민 장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정원을 원상 복구하라”며 가설물 철거 등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지법 고양지원에 계류중인 상태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