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만기가 되기전 사퇴했슴
그런데 그분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입주자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전입주자대표의 동의서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가능한일입니까
그런면 주민의 투표도 없이 입주자대표가 돼고 싶은 사람은 전입주자대표의
동의서만 받으면 되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