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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의 개별계량기는 관리사무소에서 검침합니다.
공동요금은 (수도사업소 고지금액 - 세대사용요금)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한 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평당공동수도료가 될 것이고,
세대 분양면적을 곱하면 세대의 공동요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