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지요.저희 아파트 회장이란 작자가 세입자로 살다가 엽집을 겡매로    찍어서살고 있는데,그 집이 관리비 미수가 1000000원정도가 있는데 본인는 낼 수가  없다고,하는데.본인 말로는 사람이 살지도 않아는데 미수권에 대해서는 못내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덯게 해야하나요.처음에는 관리실이 있다가  소장이란 사람이 도망을 가서 관리실이란 자체를 없애고 자체내에서 회장을 뽑아서 관리를 해는데 그 와중에 회장이 여러번 바뀌었는데.이러면 관리비 미수권에 대해서는 못받는건가요 미수권는 관리실을 하고있을때부터 지금까지 쌓인 부분이고 가끔가다 사람이 살았음.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속시원한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