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지요.저희 아파트 회장이란 작자가 세입자로 살다가 엽집을 겡매로    찍어서살고 있는데,그 집이 관리비 미수가 1000000원정도가 있는데 본인는 낼 수가  없다고,하는데.본인 말로는 사람이 살지도 않아는데 미수권에 대해서는 못내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덯게 해야하나요.처음에는 관리실이 있다가  소장이란 사람이 도망을 가서 관리실이란 자체를 없애고 자체내에서 회장을 뽑아서 관리를 해는데 그 와중에 회장이 여러번 바뀌었는데.이러면 관리비 미수권에 대해서는 못받는건가요 미수권는 관리실을 하고있을때부터 지금까지 쌓인 부분이고 가끔가다 사람이 살았음.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속시원한 답변부탁합니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지요
힘을 모아서 회장을 내좇고 새로운 회장을 뽑아서 미수관리비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판례를 보면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경매의 경락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