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임명되어 전입주자들 한테 통신문을 발송하고자 하는데 이에따른
행정소모품비를 관리소에서 지원받을수  있나요?
또한 인쇄물을 복사하는데 관리소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내에서 할려고 해보니 복사비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할려고 하는데 좀 찜찜하고 또 관리소 직원들과 소장보기도
뭐해서 글올립니다.

사적인것도 아닌데 가능할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