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돼가는 아파트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는데 규약을 개정해서 각동마다 2명씩의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의 동대표는 그래로 두고 새로 6명의 동대표를 선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공고문이  게시판에 부착한 결과
몇몇 동에서는 1명만이 후보로 나와 서류를 갖추었으나 주민들의 서명 동의한
것이 없이 관리소에 제출하니까  관리소에서는 이를 서류미비로 반송하였습니다.

동대표를 선출하고자 해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겪어본 경험이고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생각되는데 관리소에서는 동대표가 되어도 발언권과
의결권을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또한 1명이 출마해도 반드시 각동 주민들의 과반수 서명동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