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A.P.T는 올 해로 4년차인데 임원진이 바뀌면서 하자보수에 관하여 늦게 나마 관심을 갖고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지만 강력하게 하자부분이 없음을 주장하여 하자 보수 대행업체에
도움을 청해 포기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시점에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들을 인정하여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하여 대표와 합의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6월28일에서 7월28일까지 해 준다던 하자를 26일인 오늘도 한가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도색하기전의 크랙보수를 요구하여 합의서대로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건축주 임의대로 빠대칠만 하고 페인팅하려했던 부분이 발각되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A.P.T앞 부분만 크랙보수를 해주겠다는 말에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대립중이며 주민을 대신하여 강력하게 요구하는 총무인 제게 언성을 높여서 일을 방해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합의서에 약속한 대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요구만을 원하지만 보수금에 대한 부분을 적게 드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있는 건축주의 무책임한 행동에 신의를 잃어 공사를 받아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틀후면 합의서에 동의한 하자보수 끝나는 날인데 한 가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될런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