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의무적 1일에서 청구시 1일로 ,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렇다면 생리휴가를 청구해서 사용하였을 경우  급여에서 하루치를 빼고 주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 궁금합니다.
인근단지 경리들은 대부분 월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수 있는데 만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해서 수당을 청구할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였다고해서 급여에서 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장님은 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