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지하주차장 천정에서 빗물로 인한 누수로

차량에 빗물이 떨어져 챠량 도색이 변색되었을 경우 관리소에서 변상 조치가 ]

가능한지요...아님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아님 그냥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