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면단위 지역에 아파트 단지(500세대)가 들어서서 기존의
리(里)에서 하나의 독립된 리(里)로 분구되었습니다.
분구가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마을 행사를 합니다.

이제사 동대표회의가 결성되고 부녀회가 결성된 아파트 단지라
예산도 없구 해서 관리비에 부과할려고 하니까 관리소장은 안된다고 하네요.

이문제는 당연히 전주민의 동의를 얻었고 주민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언과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