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2002년 입주자 대표회의시 기본급의 10%를 휴가비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별도의 회의가 없이 2002년도의 회의자료를 근거로 기본급의 10%를 지급하

였습니다. 또한 올해 2004년도에도 2002년도의 근거로 인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토대로 지급되는것이 타당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