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세대정도의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기꾼이 한명 있습니다.
살다가 살다가 그렇게 나쁜넘을 본적이 없습니다.
기도 안참니다..ㅎㅎ^^
감사랍시고 폼잡고 다니는데 관리비는 100만원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았는데 누가 기스를 좀 내놓았는데..
경비아저씨는 뭐했냐구 하면서 연체금액중에서 일반관리비 전체를 공제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전에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회계감사를 했다는군요.
그 비용이 170만원인데 자기가 지불했다고 하면서 영수증도 없이 그 금액을 공제해달라는군요.
회계감사한 자료가 너무 허술하여 제가 알아보니깐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그냥 자기 아는 사람 3명을 불렀더군요.
관리규약에는 외부감사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내부감사를 대신하여
할수 있다고 되어있더군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회계감사를 한겁니다.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고발조치같은거 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