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처: 아파트 관리 사무실
2. 내용: 신규입주하는 아파트에 대성관리라는 용역회사로 입사하여 관리실에서 일하게 되었음.
         그후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자치관리로 할 것이 결정되었음( 7월 6일)
         대성관리라는 회사를 철수시킴
3. 궁금: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회사나 아파트자치에서 그냥 15일 정도 줄 테니 나가라고 하네
         요...관리회사는 그럴 능력이 없고  자치위원회는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일반회사는
        3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위원회에서는 자가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없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