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rue0101.codns.com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주5일제 적용 이전의 사업장에서는 연,월차수당을 예전과 같이 적용하면 된다는 군요. 다만 법정공휴일이 줄어드는 문제는 감수하여야 할 듯 합니다.


>20인 이하 근무 사업장은 2011년에 가서야 주5일제가 적용되는데
>개정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지급은 어덯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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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줄일 예정이라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는 노동조건 악화가 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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