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에 1년임기로 되어있는 입대위가 지금 5년째 하고 있구요,
이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입대위대표에게
내용증명 우편까지 발송하여 퇴임하라고 하였으나 퇴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위법의 벌칙 규정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라면 비상대책위가 아무리 고함질러봐야 법에서는 입대위 말만 들을텐데;;

이사람들이 이제 관리소와 유착하여 회계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내지않은 입주민에 대해 주민동의없이 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이 다 관리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비상대책위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민원제기를 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를 구성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지도 알고싶네요.
그 규정이 완전 사문화된듯 해서요. ㅡㅡ;;
구성하더라도 입대위와 관리소장만 형식적으로 불러서 조정하겠지만서도;;;;

마지막으로 지금 비상대책위(<~여기 주민들이 많습니다)가 실질적인 입대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주민발의로 입대위 총회같은걸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