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귀하께서 납부하셔야합니다.
왜냐구요?
민법에 준용된 각 사인간,사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의 계약은 그 발효성이 헌법,법리에 위배되는 않는 한 그 효력을 갖습니다.
그 중 주택의 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시한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하면 그 주체가 부담함이 마땅합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에는 분명 관리비의 부담 주체를 시기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주 권고기간 이전,후를 기점으로 계약 이행을 선언한다 보는 것입니다.
만약 3군 계열에도 들지 못하는 지역 건축업자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모든 기재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이행으로 법원의 판례도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 법정의 항고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슴으로 참고 하시면 합니다.
왜냐구요?
민법에 준용된 각 사인간,사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의 계약은 그 발효성이 헌법,법리에 위배되는 않는 한 그 효력을 갖습니다.
그 중 주택의 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시한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하면 그 주체가 부담함이 마땅합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에는 분명 관리비의 부담 주체를 시기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주 권고기간 이전,후를 기점으로 계약 이행을 선언한다 보는 것입니다.
만약 3군 계열에도 들지 못하는 지역 건축업자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모든 기재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이행으로 법원의 판례도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 법정의 항고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슴으로 참고 하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