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입주시기가 지났으나 사정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전 사전점검도 못하였으며 아파트키도 못받았음. 즉, 집구경을 하지 못함)

이상태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난 2개월동안 이상하게 난방비가
많이나와 확인을 해보니 벨브가 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사업주체에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저희는 아파트 문턱도 안들어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