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매매시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시(즉, 매수자의 매매물의 점유시)를 기준으로 하며,
둘째: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기준으로함
2004.06.30 09:23:51 (*.117.172.68)
연종흠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특별한약속(상기의 글로 볼때 전출입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의한다.)이 없는한 등기법상의 소유및 취득에 관한법률로서 대상물을 점유(입주)한날, 등기한날,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물론 전세의 경우 중간관리 시점도 상기의 등기법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될것입니다.
소장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시(즉, 매수자의 매매물의 점유시)를 기준으로 하며,
둘째: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기준으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