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를 받기 위해 관리규약중요부분만 대략적으로 첨부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동의서를 다 받고 나서야...문제가 잇음을 알고...첨부되었던 부분과
실제 관리규약의 내용이 다름을 알고 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러 합니다.
이것이 무효가 될 수가 잇나요...
또 한 . 동의서를 받음에 잇어 통장에게 대리를 시켰었는데
통장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동의서를 없애려 합니다
동의서에는 입주민들의 날인만 있을뿐..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동의서를 없앨경우 처벌이 따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