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1999년12월임대아파트로분양되어고 현재는 임대에서분양되어가는과정에잇읍니다
처음아파트에 테니스장이있어는데방치되어있어고 그래서 몇몇입주민이 라이트시설도세우고펜스도다시하고하여 테니스장모습을만들고 운영해왓읍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테니스장으러없에고 다른시설(주차장혹은 인라인스케이트장등등)을만들려고합니다 이러할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마음데로처리해도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