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관 페인트칠과 각층 복도 페인트 칠, 지하주차장 페인트 칠, 옥상방수

부분공사를 다시하기로 결정하여 각 층별 같은금액을 내기로 했습니다.

공사의 80프로가 진행된 단계에서 꼭대기 4층에서 그 금액은 평수대로 내는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지금와서 같은비용 부담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의 관리비는 그렇게 한다며 얘기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와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

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련된 법규나 실사례가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