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u1102@hanmail.net저희 아파트는 승강기를 3층부터 운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2층세대에서 사용을 원할 경우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2층 두세대중 한 세대만 사용 할 경우에는 한세대에다  두세대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어떤 사용자가  이것은 불합리한 부과 방법이라고 항의하여 이건에 대한 답변 자료 및 규정이 있으면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