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세대 관리소장입니다,
재건축 추진위 해체및 재구성에대해 문의드리오니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 당 아파트의경우 재건축 추진위는 먼저 구성되엇는데 단지가 적다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 재건축 추진위원으로 겸임하고 있던중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의 불신을받아  재구성되어 재건축 추진위를 해체하고 재구성
       할려고 합니다, 해체 및 재구성은 정기 월례회의에서 해체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며는 어떻한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