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에서의 차량 파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정상적으로 파킹 시켰으나, 밤에 아파트 어느동에서 물건을 던져서 파손한 것의 책임은 민법에 따라 물건을 던진 사람의 책임으로, 구하는 던진 사람을 찾아서, 그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관리사무소측, 경비원의 책임 ?
    많은 판례상에서 보여지듯이,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정상적인 근무 절차에 의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 경비원을 상대로 비용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단지, 경비원은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길 없고, 내부적으로 근무를 규칙에 따라 근무에 임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못하였을 경우 내부적인 징계절차등이 따르며,

    직접적으로 경비원이 근무를 잘 못 서서 귀하의 경우와 같은 차량파손이 따랏다면, 해당 경비원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변상책임이 수반되지만, 귀하가 그에 상응한 입증의 책임이 있지요..


▶ 기타필요한 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남산현대아파트 관리자(http://namsanapat.com)


>현관앞에 세워둔 차가 벽돌로 보이는 것에의해 심하게 파손된 경우, 이에대하여 관리 용역을 맡은 회사에는 어떤 책임도 없는 건가요?   위층이나 옥상에서 던진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토요일 12시경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나서 1층 아저씨가 내다 봤는데 우리동과 앞동의 경비들이 나와보앗다고는 하나 발견치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차주가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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