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서 자치회장이 마음대로 2층엘리베이터를 운행정지 시켰어요 이유 는관리비에 승강장 전기요금은승강기를 이용하는 3층이상 균등 부과한다는 규약을 들어 서 전기요금을 내는3층사람들 부터 사용이 기능하다는 거예요.물론 어른들은2층에서는 별로 승강기를 탈일이 없어서 상관이없지만 문제는 우리 아파트가 어린이와 아기가 많아서 자전거와 유모차를 계단으로 2층까지 들어올리고 내려야 한다는거예요 우리 아들은 혼자서 자전거를 내리다가 다치기도 헀어요 우리도 아파트지을때 시공비도 균등하게 내고 전기 요금도 승강기 요금을 1가구당 1100원을제하고 나머지는 공동전기요금에 포함시켜부과돼어 안냈다고 할수도 없는데 정말억울하고 속상해요 게다가 전기요금을 낼테니 운행시켜달라고 하니 자치회장이 2층 전세대가 요금을 낸다는 동의 서가 있어야 한대요 자치회장의 아들이 사법연수원에 있어서 자기는 무조건 법대로 한다는데 아무 주민의 동의도 없이 독단으로 이래도 되나요?회장은 2층이 사용할수있는 법적 조항이 있으면 승강기를 운행해 준다는데 뾰족한 법조항이나 해결 방법,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얘기좀 해주세요.만일 회장의 말대로라면 외부손님,배달원들도 탈수 없는것 아닌가요?여름은 다가오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횟수도 많아서 안전사고도 큰 걱정이에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