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소장님 상여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근무를 시작한 것이 올 1월1일 부터 입니다.
그런데 1월달에 상여금이 지불이 되는 달이라 관리소장님께서
상여금을 지불 해 달라는 지출결의서가 올라와 동대표 회장,총무가 고민 끝에
통상 상여금에 25%만 결재를 하였습니다.
1개월도 근무하지를 않았는데 상여금을 지불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