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하수관의 동결로 막힘은 당연히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결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를 봤다면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당연히 귀책권자요
만약 또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동결사고가 발생 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관리주체가 귀책사유가 될것입니다.
허나 요즘은 몇십년만의 자연 재앙이 자주 속출하니 재해로 봐야지요
2004.02.06 15:36:18 (*.252.172.43)
김용복
재해는 아님 충분한 예방 조치(관보온처리, 샌드위치 판넬 바람막이, 벽체 보온재 처리 등등 갖가지 방법 가능)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기온 강하로 동결 피해 발생하였다면 재해로 볼수 있을 것임
동결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를 봤다면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당연히 귀책권자요
만약 또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동결사고가 발생 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관리주체가 귀책사유가 될것입니다.
허나 요즘은 몇십년만의 자연 재앙이 자주 속출하니 재해로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