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70여세대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자의 개인 통장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관리내역이 불투명하고 통장열람을 공개 시켜주지않아 다수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어

총회를 열어 이를 바로 잡고자하나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 하는 방법중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사업자를 낸다면 누가 사업자를 내야 합니까?

그리고 사업자를 내면 세금문제나 신고등 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관리주체쪽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단적이며 총회조차 열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