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
③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3·6·10, 1998·12·31>
*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는 상기 문안과 아래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이 진행중인 입찰관련서류와 입주자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
③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3·6·10, 1998·12·31>
*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는 상기 문안과 아래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이 진행중인 입찰관련서류와 입주자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