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주택관리업자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등<개정 1999.10.30>) ①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개정 1989·9·5, 1998·12·31>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999.10.30>
제25조 (주택관리사등의 배치)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개정 1999.10.30>
1.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2.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외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로 주택관리사등을 둘 수 있다.
③삭제<1999.10.30>
[전문개정 1989·9·5]
제7조 (주택관리업자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등<개정 1999.10.30>) ①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개정 1989·9·5, 1998·12·31>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세대수가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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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택관리사등의 배치)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개정 1999.10.30>
1.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2.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외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로 주택관리사등을 둘 수 있다.
③삭제<1999.10.30>
[전문개정 19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