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처음 관리를 맡아 4일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비 용역비를 200만원 지급하지 않아 통장이 묶여 버렸습니다.
용역회사는 200만원과 손해배상금 1800여만 합해서 20,840,000원 청구를 하였고,
현재 경비 청소는 아파트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1.11.1-2003.10.31까지이고, 17평 임대 아파트 이고, 부도가 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체 되어 현재 회장만 존속되어 있는데..
참고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소신청을 할때 누구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더욱 감사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경비 용역비를 200만원 지급하지 않아 통장이 묶여 버렸습니다.
용역회사는 200만원과 손해배상금 1800여만 합해서 20,840,000원 청구를 하였고,
현재 경비 청소는 아파트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1.11.1-2003.10.31까지이고, 17평 임대 아파트 이고, 부도가 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체 되어 현재 회장만 존속되어 있는데..
참고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소신청을 할때 누구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더욱 감사하구요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군요.
경비업체와 마찰이 컸었나 봅니다.
아마 일방적계약해지에 대해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용역비 및 당월용역비를 청구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가까운 법무사와 협의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손해배상액은 지나친 청구인듯...
위탁관리사에서 소송을 수행하는게 적절합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