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글 수 8
*^^*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알고 있기엔 특별수선 충당금은 집 소유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집 소유자가 먼 곳에 있거나 하면 대신 전세입자가 납부를 하고 나서 퇴거를 할 때 집 소유자에게 청구해서 받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집 소유자께서 특별수선 충당금은 전세입자에게 못 주겠다고 하면 전세입자는 어디에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전세입자 말씀으론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고지서 상에 특.충.금 항목으로 넣어서 부과를 해 왔으니깐 관리비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알고 있기엔 특별수선 충당금은 집 소유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집 소유자가 먼 곳에 있거나 하면 대신 전세입자가 납부를 하고 나서 퇴거를 할 때 집 소유자에게 청구해서 받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집 소유자께서 특별수선 충당금은 전세입자에게 못 주겠다고 하면 전세입자는 어디에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전세입자 말씀으론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고지서 상에 특.충.금 항목으로 넣어서 부과를 해 왔으니깐 관리비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혹시 귀 아파트관리규약에 특충금을 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통상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해야지요.
원칙은, 우선 관리소에서 세입자 전출시 해당 금원을 내 주고 집주인에게 동 금원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안 낸다고 버티면 귀 단지의 관리비체납 규정에 의거 조치
(난방,온수등 공급중지) 하시고 그래도 안내면 소송청구 해야 겠네요.
집주인은 특충금이 자기에게 직접 고지된 바 없어서 못내겠다는 생각인
모양인데, 예컨데 평당 월200원씩 30평형인 경우 2년간 금액이 15만원
정도인데 법조문을 제시하고 설득해서 납부를 종용하세요
드물지만, 현행 특충금 부과실태를 반성하게 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관리규약에 "특별수선충당금은 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고 세입자가 대납한 특별수선충당금애 대해서 소유자는 전출입시 정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는게 좋겠군요.
아뭏든 문제는 좀 있지만 결국 집주인이 납부를 피할 길은 없을것 같군요
우선은 대화로 풀어가세요!
웃는낯에 침 못뱉는다는말, 관리소에서 절실한 화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