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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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동대표가 가능한가요?
>주택관리령 제10조2항에의한 입주자와 사용자 용어해석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로
>사용자(세입자)도 입주자 동대표후보를 할수있는지?
2003.03.18 17:16:49 (*.88.80.40)
왜안되지요? 제가 알기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세입자도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2003.03.18 19:48:23 (*.37.56.133)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3항을 보면,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의 단지안에서 계속해서
6월이상(최초의......)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이어야 한다"
고 나와 있지요?
여기 "입주자" 에 세입자가 해당 되느냐 안되느냐 인데
그 답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고 되어 있지요?
즉, 위 2개 조문을 대조하면 세입자는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야야 겠군요.
참고로 "입주자등" 이라고 표현할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3항에 나와 있듯이 세입자가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유일하게 동대표를 할수 있는 곳은 임대아파트뿐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지 않고 "임차인대표회의"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