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아파트에 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온도조절기의 고장(모르고 있었음)으로 인한 과다한 난방비가 나왔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적으로 세입자가 모두 내야 하나요? 아니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문제로 관리실에 이야기를 하고, 고장기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였는데 지금은 자재가 없어서 교체가 안되고 나중에 된다고 하고선 2주후에 교체를 하였는데... 그기간동안의 과도한 난방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리실에서 검침시 이상이 있으면, 거주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의무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있나요?

답답합니다. 도와 주세요.....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