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자가용전기설비로서 설비용량합계가 345kW로 금번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업체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갑"과 "을"의 계약관계가 불평등하여 차후의 예상치 못했던 전기사고에 대하여 "갑"보다는 "을"이 선점의 위치에 있다고 할만한 바, 지극히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자료가 필요하니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서 자료가 있는 소장님께서는 답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