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는 없는것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인것 같습니다...최초 입주시 관기계약서를 한번 보시죠...

예시)1
제00조 (관리비 선수금)

   ① "을"은 입주시에 관리비 선수금으로 "갑"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그 주택관리업무 조ㅓㅇ료시에 동 선수금의 관리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 단, 공공요금 또는 물가벼동 기타의 사유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비 선수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을"을 당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제1항의 관리비 선수금과 동일한 금액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로써 이미 "갑"에게 예치되어 있는 관리비 선수금은 "을"로부터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계속 예치된다. 다만, 당사자간 관리비 선수금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이 퇴거하는 때에 예치된 관리비선수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갑"은 징수된 관리비 선수금을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공구ㆍ기구ㆍ비품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예시)2

제00조 주택의 관리
    1) "을"은 입주시 "관리비" 선납금으로 "갑"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그 "주택관리" 업무종료시에 동 선납금의 관리를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 단, 공공요금 또는 물가변동 기타의 사유로 "갑"이 "주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비" 선납금을 재 조정할 수 있다.
    2) "을"은 제1항의 "관리비"선납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주택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동 선납금을 "을"로부터 인수하여 "갑"에게 예치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