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애완견 키우면안되는지요...혹시여기에 관해 공동주택관리규약 뭐 그런게 있나요? >제가 애완견을 키우기는하지만 혹시 키우면 안되는데 키우는게 아닌가 해서요.. >특별한 제제가 있나해서요. >... 안녕하세요.^^*관리소장 김 동선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애견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저도 현지 관리소장으로써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관리 규약제11조6항4호에 의하면 입주자등의 사용의무애에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완동물은 가축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축은 통상적으로 1.집에서 기르고2.식용으로 할수가 있어야 합니다. 개는 식용(?)으로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아무튼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라는 문구로 보아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개를 기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 주거 행위에 해를 끼치는(짖는다. 변을 아무데서나 눈다.등의 일은 개 주인이 성대수술이나 변을 개가 누었을때는 치면은 무리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행위를 하였을때는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제12조 1항의 규정에 다라 "제3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라는 규정으로 보아 손해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손해를 끼쳤다는것은 상대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