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8층에 사는데요
>7층 부엌에서 물이 샌다 그러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사는 집은 이상이 없구 7층 파이프가 이상이 있다는군요
>제 생각에는 관리실에서 해줘야 될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re] 아파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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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6호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특별시표준관리규약 *****

제40조(전유부문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개인세대에 공하여 사용하는 시설 및 부분을 말하고 그 외의 시설 및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한다.

  < 개정 '99.11.11. >

  1.∼ 6호 < 삭제 '99.11.11. >

  ② 입주자는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도 전유부분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 개정 '99.11.11. >


*****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

제40조(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①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정,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정, 바닥 및 내력벽의 바닥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가아닌 내부 칸막이 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몸체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한다.

3. 세대내의 창 (외기에 면하는 창틀제외)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그외 부분을 공유부분으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 계량기(전기, 수도, 가스, 급탕)는 계량기를 포함한 이후는 전유부분으로 한다.  또한 난방설비는 세대별, 헤드 이전까지는 공유부분으로 하고, 헤드포함한 이후난방 배관코일 등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②입주자 등은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고 부분공유일 경우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