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조회 수 2341 추천 수 19 2007.12.19 01:36:18



 





 

⊙대통령령 제2043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 제정이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86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정기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보험의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안 제2조)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포함하여 그네, 미끄럼틀 등 10가지 유형의 놀이기구로 정하고, 그 어린이놀이기구가 주택단지, 도시공원, 유치원 등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정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1) 관련 법령과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하였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협력과 관련 전문가집단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 정기검사 면제의 요건 및 범위(안 제6조)


    (1) 법률에서 제조업자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면제의 요건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놀이기구가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면제결정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일부 항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절차(안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손해배상보험의 가입 시기(안 제13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의 의무적 보험 가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보험 가입의 시기를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55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03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888
213 아파트관리 도급제 추진...한국일보 [1] 2002-09-06 2589
21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회관계가 깨져.... 2007-07-28 2563
211 발코니 확장 관련 _ 방화판의 설치 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2 2562
210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2006-03-12 2561
209 061108-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화[2006.11.08보도자료] file 2007-06-24 2557
208 아파트관리업체선정 2004-11-14 2556
207 좋은글(이런만남)! 2004-12-31 2548
206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주택법 시행령』개정 file [1] 2009-07-29 2540
205 2011년도최저임금결정_시급4,320원_보도자료 file [1] 2010-07-15 2538
204 주택법/시행령/규칙 조문대비표[건설교통부자료] file 2004-01-03 2537
20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070704시행일 file 2007-08-02 2530
202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file 2007-10-28 2529
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06.2.13공포) file 2006-02-11 2525
200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대폭 강화로 아파트 지원 ‘유명무실’ 2004-09-12 2522
199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1] 2007-03-24 2518
198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file 2008-04-29 2517
197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2010-05-25 2508
19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 2004-07-23 2505
195 지역난방요금을 2002년 10월에 9.8% 인상하여 현실화한다고 밝혔음 file [1] 2002-09-30 2504
194 아파트 개별세대 수납제도 개선시행 file 2005-03-17 2492
19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2007. 7.24, 대통령령제20189호) file 2007-08-26 2490
192 주택법 시행규칙_시행2010.7.6_국토해양부령 제260호,2010.7.6,일부개정 file [2] 2010-07-07 2488
191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주요개정사항 및 신.구 비교표 file 2004-07-05 2473
190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볼수있다 [1] 2003-03-28 2465
189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주택관리사(보)소방시설관리사등], file [1] 2007-03-22 2463
188 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1] 2004-09-24 2462
187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07-09-13 2461
186 [최종]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0-4-6 file [1] 2010-06-03 2457
185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file 2007-01-03 2456
184 단전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량 2배 확대(110W→220W) file 2006-11-23 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