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217.37
http://www.apt-total.com/xe/15653
제 목 |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2110-7116 |
담당자 | 오영민 | 등록일 | 2007-07-11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 :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경미한 사항 위반시 벌칙 대신 과태료 부과, 해고의 서면통보제도 도입(서면으로 해야 효력 발생),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등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