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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 58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하는 도로 설치기준을 단지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문고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하는 도로폭 개선(안 제26조)
   (1)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단지에서 주차장입구를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의 교통량이 작아지므로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택단지안의 도로폭은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단지내 도로를 설치할 수 있어 자유로운 주택단지 설계가 가능하고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단지내 문고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제55조제5항)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도시관 및 독서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문고 설치기준에서 비치할 도서의 권수만 규정하고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문고는「도시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되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문고의 가격기준에도 적합하도록 함
   (3) 문고에 설치하는 자료수와 함께 가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와 입주민간의 분쟁의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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