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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보도 자료http//www.mocie.go.kr‘06년 11월 14일(화)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한상훤 사무관 (2110-5545)

단전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량  2배 확대(110W→2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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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제한장치 공급용량 확대로 단전가구의 기본적 생활 지원 -


□ 산업자원부는 본격적인 동절기의 시작을 앞두고 단전(斷電)가구에 부착하고 있는 전류제한기의 용량을 ‘06.11.20부터 110W에서 220W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사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110W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기구는 가구당 형광등 2개와 14인치 TV 1대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이를 220W로 확대할 경우 소형 전기장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단전가구의 ‘따뜻하게 겨울나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류제한기 : 단전주택에 일정용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현재 공급용량 한국과 일본이 110W 임)로서 ‘05.4부터 시행중

   ※ 220W(실제로는 240W까지 사용가능)로 사용가능한 가정용 전기기기
    - 여름철 : 형광등2, 25"TV 1대, 선풍기1대 또는 형광등1, 14“TV, 선풍기1, 150L 냉장고 동시사용 가능
    - 겨울철 : 형광등1, 14“TV 1대, 전기장판(1~2인용) 1개 또는 형광등3, 난방용 전기가동 기름보일러 1대 동시사용 가능

   ※하루 10시간 사용시 1달 70Kwh 정도사용 가능(요금 약 3,000원 내외)
    - 월 100Kwh 미만 사용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약 20%임




□ 현재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단전전 실제 평균 체납기간은 5.6개월) 단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혹서기(7~9월), 혹한기(12~2월)에 단전을 유예하고 있으며,

ㅇ 부득이 단전하는 경우에는 전류제한기를 부착하여 단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단전제도를 운영중이며, ‘06.10월말 현재 전류제한기 부착가구는 1,279세대에 이른다.

   - 전류제한기 부설실적(누계) : ‘05년 7,973가구,  ’06.1-10월 28,546가구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04.3.1부터 월간 전기사용량 100kWh 이하의 가구(15~35%),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20%), 기초생활수급자(15%) 등의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 ’05년은 239만가구에 대해 594억원을, ’06.1~9월에는 264만 가구에 대해 615억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였다.

□ 한편, 용량확대로 인해 체납가구수가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체납요금 발생시 이를 금융기관의 개인신용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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