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보도일자 : 2005.10.04 09시]            



[보도자료]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기준 강화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보육시설 및 경로당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환기기준에 따라 필요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음․구조․환경등에 대한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4~10.24)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복지기능 강화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현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보육시설이 내년 초부터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도 설치되고, 시설규모도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설치기준 강화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경로당의 휴게실 최소면적도 20제곱미터 이상에서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되고, 경로당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 외에 남녀 전용공간이 별도로 설치되고 취사시설도 설치된다. 그동안 취사시설이 없어 고령자들이 식사시간 마다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남녀 전용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이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설치면적이 확대되는 대신에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면적에는 제외된다. 때문에 면적 확대에 따른 부담 없이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설치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비율

② 공동주택 품질기준 강화




환기시설 설치의무

내년 초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기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하게 된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입법예고중, ‘05.9.14〜10.4)

- 신축 공동주택 필요 환기량 0.7회/h, 자연환기가 원칙이며 자연환기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계환기시설 설치가능

- 환기기준에 적합여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판단함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내년 초부터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에 대한 성능등급(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 등급등)을 미리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규모는 동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07년 까지는 2,000세대 이상, ‘08년부터는 1,000세대이상으로 확대되는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성능등급의 평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1내지 5등급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평가기관, 평가내용, 평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품질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을 원하는 사람은 구조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조용한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차음성능이 우수한 주택을 선택하는등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타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발코니등 주택의 세대안에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 에어콘 실외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우려되었던 구조안전 및 아파트 미관 저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별 출입문등에 설치된 유리가 파손되어 발생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동별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강화유리등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등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토지에 변전소 종사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문의 :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김태곤, 02-2110-8164~6,  tg1004@moct.g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77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26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086
123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2007-04-27 2271
122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2004-03-25 2265
121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2006-07-06 2262
120 ‘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 file 2008-02-15 2261
119 20031215093300_주택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필97버젼) file 2003-12-16 2261
118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file 2009-01-10 2258
117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2007-09-11 2256
11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file 2006-07-18 2250
115 2009년도 최저임금 합의 결정 file 2008-07-05 2246
114 최근5년 최저임금 2006-09-05 2245
113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2003-08-07 2240
112 발코니확장 관련_방화유리의 설치_건설교통부[동영상] 2006-03-13 2239
111 IT가 숨쉬는 지능형 공동주택 제도기반 조성 file 2007-09-14 2237
110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2007-11-13 2236
109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일대 혼란 일 듯 2003-04-10 2234
108 정화조 청소 인부 등 6명 유독가스 질식 2005-09-13 2231
107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건교부 2003-12-01 2227
106 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2008-03-19 2219
105 전기요금인하 및 복지요금제도 시행(자세한 사항은 한전홈페이지를 이용) 2004-03-25 2218
104 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_별첨참조 file [1] 2007-03-18 2217
103 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2006-03-13 2215
102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2007-11-13 2206
101 제9회_주택관리사보_시험에_총_3만3천여명이_응시해(건교뉴스)[1] file 2006-09-29 2206
100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 2002-12-26 2206
99 주차장법령 개정추진 file 2003-03-31 2204
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일부개정] file 2010-07-07 2199
97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file [1] 2007-01-05 2184
96 시끄러운 서울...도로변과 주거지역, 공동주택 및 학교 주변 등에 방음벽을 [1] 2002-09-13 2181
95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2179
94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file 2006-08-10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