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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근거 및
업무
- 자격 근거 : 소방법 제38조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사의 기능
- 소방시설점검업 등록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력
-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 자격자
- 건축 준공 동의시의 소방시설 완공여부 감리기능 부여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
및 화재분석(화재통계분석 및 국내외 주요화재
사례 분석)
- 소방유체역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
- 소방법규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및 소방법 시행규칙)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 제2차 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사용법)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시험방법
-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실시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시험의 일부면제 (소방법
시행규칙 제37조)
- 소방설비기술사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을 면제한다
-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과목 중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유체역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과목과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을 면제하되,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방령 이상으로 방호·예방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을 면제한다
■ 응시자격
- 응시자격기준 (소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소방설비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제1994-40호·'94.11.28)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제1994-40호·'94.11.28)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소방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소방설비공사업체에서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체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 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한다)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 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소방법 제23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용소방대원으로
재직한 경력
-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산하, 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 점검,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 시험,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검정, 시험,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타에서 검정, 시험,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기타 근무경력
-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건설업, 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설비공사 및 설계, 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자에 한한다)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 취득 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 경력은 동조4호에 의거 산정)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등의
처분기간은 경력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1개월 미만의 잔여 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 기간 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2의 경력(재직)증명원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시험 실시권자에게 제출,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자격의 결격사유
(소방법 제3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40조 제1호·제1호의 2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법 시행규칙 제39조)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소방법 시행규칙 제40조)
■
시험의 합격자
결정등 (소방법 시행규칙 제41조)
- 합격자 결정
기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합격자 발표 : 일간신문
또는 소방관서의 게시판등에 공고
- 수첩교부 : 최종
합격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행정자치부장관이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 교부
■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소방법 시행규칙 제42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및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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